
1. 기각의 의미
‘기각(棄却)’이란 법률적·행정적 판단에서 특정한 신청이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쉽게 말해, 법원이나 기관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이 이유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.
✔ 한자 풀이
棄(버릴 기): 버리다, 폐기하다
却(물리칠 각): 거부하다, 물리치다
→ 즉, ‘버리고 물리친다’는 의미로, 신청된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가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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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각과 비슷한 개념
기각과 비슷한 개념으로 ‘각하(却下)’라는 용어가 있습니다.
✔ 기각: 신청의 내용은 심사했지만,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.
✔ 각하: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거부함.
📌 예를 들어
소송에서 기각: "주장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합니다."
소송에서 각하: "서류가 미비하여 심리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각하합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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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각의 사용 예시
✅ 법원 판결에서
“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.” (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음)
“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위헌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.” (위헌 심판이 인정되지 않음)
✅ 행정적 결정에서
“국세청은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.” (세금 관련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)
“위원회는 주민들의 청원을 기각했다.” (주민들의 요청이 인정되지 않음)
✅ 일상에서 비유적으로 사용
“회의에서 내 의견이 기각되었다.” (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음)
“프로젝트 제안이 기각되어 아쉽다.” (제안이 거부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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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각이 중요한 이유
✔ 공정한 판단: 기각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, 정당한 이유에 따라 판단된 결과입니다.
✔ 법적 안정성 유지: 무분별한 청구를 막고,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.
✔ 심사 과정의 일부: 기각이 되었다고 끝이 아니라, 새로운 증거를 추가하거나 재심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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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결론
‘기각’은 법률, 행정, 일상에서 요청이나 신청이 이유 없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배척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.
특히 법적인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며, 비슷한 개념인 ‘각하’와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
✔ 기각 = 심사는 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음
✔ 각하 = 요건이 안 맞아 심사 자체를 하지 않음
이제 ‘기각’이라는 단어를 보면 더 정확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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